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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개정 2015

퇴직소득세 개정 알아보기


날이 참 너무 춥습니다. 어느세 벌써 두꺼운 파카가 나왔어요.. 올해 추위는 왠지모르게 굉장하네요. 추워지고 있다는것은 벌써 한살 더 먹는다는것을 말하고싶은거겠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건 정말 두배로 힘이드네요. 2013년 1월부로 개정된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인데 말입니다. 과연 어떻게 무엇이 개정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퇴직소득세 개정안을 알아볼께요.


 

소득세는 국세면서 동시에 직접세라는건 아시죠?

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지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으로 부과되면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를 뜻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그럼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은? 1월1일 ~ 12월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으로 인정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를,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고 하네요.

 

 

과세 관할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혹은 지방국세청장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과세표준을 해당연도 다음해인 5월1일 ~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며 납부를 하셔야겠습니다.

 

계산구조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해주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의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소득한 출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하네요.

여기서 다시 세액공제를 해서 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하며,

감면세액을 공제하며 가산세를 가산해서 부과세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퇴직소득세 개정 후 계산 방법

 

- 2013년 개정 소득세법 이전의 입사경우

퇴직소득금은 소득세법 계정 이전분, 이후분이 존재하도록 하겠죠?

 

 

1. 1년 단위의 연분연승법을 적용했던 것을 퇴직소득세

개정 후에는 5년단위로 환산 적용하여서

"상수5"가 등장을 한다고 하네요

2. 누진세율 적용방식을 채택을 하지만 근속년수 대비 퇴직금이 많다면

실효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도록 개정되었다고 전해지고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개정에 의해서 퇴직금계산을 보면, 누진세율이 적용이된다고 합니다.

근속년수에 비해서 퇴직금이 높을수록 실효세율의 증가폭이 급격히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퇴직소득세 개정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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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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