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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 방법과 절차

체당금 신청 방법과 절차

 

임금문제를 통해서 불편함을 겪는분들 무수히 많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의 체불문제로인해서 체당금을 신청하고 싶은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많을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퇴직 후 언제까지 체당금 신청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신청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기한, 절차, 정확한뜻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임금체불로 고민중인분들은 많은도움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먼저 체당금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했을경우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채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헤 지급하는 임금,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뜻합니다.

 

 

체당금을 신청하고 동시에 지급받기위해서는 사업장의 요건,

근로자의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사업장의 요건

 

먼저 사업장의 요건은 지급사유인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에대해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요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는 퇴직일 기준일에 대해 1년이 되는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만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 퇴직기준일은 근로자 체당금 지급대상의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건이 만족한다하면 신청을 해야하는데

신청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정제기 및 체불액을 확정합니다.

둘째 도산신청과 승인

셋째는 체당금 신청과 지급

 

크게 세가지의 절차로 나뉘게 되는데요.

 

노동청에 신고를하고 체불액을 확정받아야겠죠?

그리고 도산을 신청 후 사실상 도산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노동청)

그리고나서 체당금을 신청한다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체당금 신청 후 받을 수 있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4 ~ 6개월 정도로 생각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체당금에 대해서 체당금 신청 가능한지 여부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처리기간,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였습니다.

많은분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려워하는데 오늘 상세히

알아보는시간을 가져보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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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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