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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2016

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분들도 많고 주부님들도 많죠.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채우면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았어요. 저 역시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지인이 말해줘서 알게됐어요. 저처럼 주휴수당을 모르시는 분들과 알지만 계산법을 몰라 헤맸던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려해요. 그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이 되면서 물가가 또 올랐죠. 최저임금도 올랐으나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도 있어 근로자와 다툼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거기에 주휴수당도 나오지만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사업주들도 있죠.



주휴수당이 무엇이냐면 1주일 동안 소정근로 일수를 만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에도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일을 15시간 한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것이며 두번째는 1주일간 정해진 근로일수를 지킨 사람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간제나 단기근로자 상관없이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결근을 하게되면 결근을 한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으며 1주일 중 2일만 출근하는 일이나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입니다. 첫번째는 40시간 분의 1주일 총 근로시간 곱하기 8 곱하기 시급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두번째는 통상근로자의 4주치 근로일수 분의 단시간 근로자의 4주치 근로시간 곱하기 시급인데 통상근로자는 사업장의 정직원 또는 가장 오랜 시간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위의 조건이 성립되는 아르바이트생이시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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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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