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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혜택 안내받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혜택 안내받기

 

요즘들어서 세계 GDP 1인당 소득기준은 올라가긴 하지만 누굴위한 이야기인지는 전혀 알수가 없는데요. 예년과 비슷한 소득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더 많은 소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말이죠. 그로인해서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가고 있기도 할거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어느정도를 갖춰야되는지 이야기해드릴까 싶습니다.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선정이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안내를 해드릴께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대해 이번시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격은 개인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될텐데요.

그럼 바로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자선정기준을 안내드려보겠습니다.

 

 

수급자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정해져있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요.

 

2014년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603,403원이하여야 하며

대게 많은 4인가구의 경우에는 1,630,820원 이하여야 가능하다해요.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경우 범위를 안내드려보겠습니다.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여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기준은 위의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재산특례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는경우

혹은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겠습니다.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한 딸,

혼인한 딸에 대해서 친정부모인 경우이거나

혹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위의 표처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라하면 감면제도가 있는데 말이죠.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수수료 면제

복지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어떻게되는지 여부를 안내드려보았습니다.

많은분들께서는 GDP 증가에따라 1인당 소득기준이 많이 높아졌을거라 생각하지만

서민분들의 생계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이렇게 오늘 이시간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까지 모든 정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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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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