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금지 품목 확인
겨우내 잠들었던 동물들도 하나둘씩 깨고있는데 말이죠, 많은분들이 예전에는 비행기에대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죠, 근래에들어서는 저가항공권도 많이 나오곤하면서 비행기이용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비행기를탈때 반입할 수 없는물품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보려 하는내용이 기내 반입 금지 품목과 관련해서 안내드리도록 할께요.
기내 반입 금지 품목
바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객실도 위탁 수하물에도 절대 금지가 되겠습니다.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화약류, 연막탄, 폭죽, 등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 염소,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표백제, 산화제, 등
인화성 물질 - 인화성가스, 휘발유·페인트 등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위의 물건들은 비행기 어느곳에도 소유하고 타는건불가하다합니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객실은 안되지만 위탁 수하물에는 가능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창·도검류 -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등
총기류 -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 총, 모든총기 및 총기 부품, 등
스포츠용품류 -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등
무술호신용품 - 경찰봉, 수갑, 쌍절곤, 격투무기, 등
공구류 - 스패너·펜치류, 가축몰이 봉, 도끼, 망치, 톱, 송곳, 등
위의 물건들은 객실은 불가하지만 위탁수하물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객실과 위탁수하물 모두 지니고 탈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생활도구류 - 수저,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 등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 체온계, 자동세제동기, 주사바늘,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액체류 위생용품·욕실용품·의약품류 -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화장품, 염색약, 등
구조용품 -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 등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용 건전지, 등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분은 액체와 분무, 젤류용품의 객실내 반입에 대해서는
금지이므로 허용기준을 꼭 확인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 오늘 안내드려보았습니다.
많은분들이 알고 계셔야하는 부분이겠죠?
이상으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대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