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필요 정보
새로운 직장을 입사했거나 혹은 다니던 직장을 옮기고 있을경우 무슨 일이 있다면 적응해야하면서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할텐데요. 특히나 처음 일을하는분들이라면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의료보험증을 발급받기도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중 일을하는 어떤분이시든 이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하고 발급해야하는것은 의무가 될텐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테니 참고하도록 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바로 국민겅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럼 필요한 정보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로써 가입을할때에는 나의 가족을 피부양자
등록하는것은 그다지 어려운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연세가 있는분들에게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료면에서도 한푼이라도
줄이거나 아끼고싶을텐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장의 신규가입시에는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서 1부
그리고 외국인, 재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과 국내거소신고증이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대상으로는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자,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혹은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여건에 맞게 찾아보시면 되는부분이겠죠?
이렇게 오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피부양자로써 등록이 가능한분들이라면 당연히 취득 등록을 할 수 있겠죠?
이상으로 오늘은 모든포스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